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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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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의 비대칭 == 유고랜드 민의원 입법조사처가 2013년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협정 본문을 조항 단위로 분해해 의무의 귀속을 집계했다.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008879><rowcolor=#ffffff> '''구분''' || '''유고랜드''' || '''루이나''' || ||의무 규정 ||41 ||9 || ||권리 규정 ||7 ||38 || ||최종 결정권 ||3 ||19 || 보고서가 지적한 구조는 세 가지다. 첫째, 판단 주체의 편중이다. 용어의 해석(제1조),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제2조), 공익물 우선권의 발동(제6조), 면세품 유출 조사(제9조), 노무 조건(제17조), 공무집행 여부(제22조 제4항), 보상금의 지급 여부(제23조 제3항)가 모두 루이나의 판단으로 확정된다. 둘째, 불합의의 처리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결과가 조항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나, 방향은 하나다. 제17조 제5항은 루이나 결정에 따르고, 제22조 제3항 제3호는 루이나 요청에 따르며, 제22조 제5항 제4호는 루이나 지정 시설에서 집행하고, 제28조 제5항은 현상을 유지한다. 셋째, 구제 절차의 부재다. 제22조 제4항의 증명서는 종국적이고,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결정도 종국적이며, 제23조 제3항 제4호는 제소 자체를 금지한다. 협정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나 제3자 판단 절차가 없다. 보고서는 루이나가 다른 주둔국과 체결한 지위협정의 통상적 내용과 이 협정을 비교한 표를 함께 실었다.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008879><rowcolor=#ffffff> '''항목''' || '''통상적 내용''' || '''유고랜드 협정''' || ||공무 증명서 ||반증 시 재검토 ||종국적 || ||재판권 포기 ||호의적 고려 ||포기 의무 || ||기지 내 수사 입회 ||권리 ||루이나 허가 || ||자유형 집행 ||접수국 시설 ||합동위 결정 || ||공무 중 배상 분담 ||파견국 75 ||접수국 75 || ||공무 외 손해 제소 ||가능 ||금지 || ||반환 시 개량 보상 ||없음 ||접수국 부담 || ||접수국 입법 ||제한 없음 ||사전 협의 || ||쟁의행위 ||제한적 허용 ||금지[* 1991년 1차 개정으로 70일 냉각기간을 거친 뒤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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